여당 내부서 공정거래법 개정안 쓴소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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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정부의 공정거래법 개정 방향에 대한 여당(열린우리당)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정부는 이번 정기 국회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유지하고 대기업 집단 계열 금융보험사의 의결권을 현행 30%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신중식 의원은 "에너지.금융 등 국가 주요 부문에선 이렇다 할 제도적 방어장치 없이 외국계 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M&A)을 통한 국부 유출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법안의 문제점을 따졌다. 그는 SK.삼성전자.현대상선 등을 예로 들며 "기업 총수의 의결권을 15%까지 낮추면 한국의 초우량 기업들이 자칫하면 적대적 M&A를 통해 단기 투자이익을 노린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고스란히 넘어갈 수 있다"며 "공정거래법이 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외국인과의 경영권 싸움에서 역차별적 요소로 작용하는 상황이므로 의결권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영길 의원도 "우리 기업은 미국식으로 적대적 M&A 시도에 대한 개방을 했지만 상대적으로 방어권에 대한 보장은 미흡해 (외국의) 공격에 노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외국인 주주의 경영 간섭을 증대시키고, 금융회사의 의결권을 제한해 삼성전자의 경우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장치를 약화시킨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우윤근 의원은 일부 외국 기업을 겨냥해 "장기 투자와 발전보다 배당률의 극대화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들 기업에 산업을 맡기는 것은 '경제 창고의 열쇠'를 넘겨주는 것과 같으므로 일부 산업의 경우 외국인의 국내 기업 투자 지분을 50%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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