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배씨 의문사 관련 검사에 동행명령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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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위원장 梁承圭)는 3일 1997년 발생한 한총련 투쟁국장 김준배(광주대 졸업생.당시 27)씨 의문사 진정 사건과 관련, 당시 광주지검 검사로 사건을 지휘했던 정윤기(鄭倫基.43)영월지청장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위원회는 또 당시 경찰관의 폭행이 있었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을 확보했다며 폭행 경찰관(현직 경장)을 독직폭행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준배 사건' 은 수배 중이던 金씨가 97년 9월 15일 자정쯤 광주시 북구 오치동 C아파트 1308호에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가 들이닥치자 아파트 외벽의 유선방송 케이블을 타고 달아나다 4층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건이다.

◇ 지휘 검사 소환=위원회는 당시 鄭검사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도 안 나온 상태에서 수사를 종결하고▶목격자 조사를 하지 않았으며▶유가족의 타살 의혹 제기 등을 무시하는 등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梁위원장은 "출두 요구에 불응하면 이번주 중 조사관을 보내 명령장을 집행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鄭검사는 "학생.재야인사 등이 참가한 현장검증에서도 추락사라는 결론에 대해 아무런 의문이 제기되지 않았었다" 며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鄭검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가 나오기 전에 내사종결한 것에 대해 "정황상 사인(死因)이 뚜렷하고 부검의 소견에 타살 의혹이 없으면 통상 내사종결 처리한다" 고 주장했다.

鄭검사는 특히 법률적 측면에서 金씨 사건은 위원회가 다루는 의문사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는 의문사를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위법한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행사로 인한 의문의 죽음'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金씨는 이적단체인 한총련의 간부였다고 주장했다.

◇ 경찰관의 구타=위원회는 아파트 주민 등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金씨가 유선방송 케이블을 타고 도주하다 추락한 뒤 경찰 1명이 경찰봉으로 때리고 발로 밟는 등 폭행을 했다고 밝혔다. 김형태(金亨泰.변호사)상임위원은 "구타가 직접 사인임을 증명하기 어렵다 해도 추락과 구타가 복합적으로 원인이 됐거나 적어도 구타가 金씨의 사망을 촉진시켰을 개연성이 높다" 고 밝혔다.

정용환.정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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