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장 2억5200만원, 아산시장 1억7600만원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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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거비용

선거철이 오면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대주고 싶은데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의 질문이 선관위에 자주 들어온다. 그 답은 ‘위반된다’ 이다.

이유는 선거비용은 정치자금이므로 ‘정치자금법’의 규제를 받기 때문이다. 정치자금법은 수입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는데, 즉 후보자의 자산, 차입금, 소속 정당의 지원금, 후원회의 기부금 네 가지가 원칙이다. 후원회 기부금은 도지사, 교육감, 시장선거에서만 가능하고, 정당의 지원금도 정당에서 공천을 받은 후보자만 해당한다.

따라서 지방의원선거의 무소속 후보자는 본인의 자산, 차입금으로 선거비용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친족이 지원하는 선거비용은 정당한 수입으로 인정된다. 원칙적으로 제3자의 선거비용 지원은 정치자금법에 위반된다. 그러나 제3자로부터 차용증서 등을 작성하고 빌리는 경우는 허용된다. 후보자의 자산으로 보기 때문이다.

다음은 지출 면에서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을 알아보자. 이 비용을 ‘선거비용제한액’이라 하는데. 시장선거의 경우 천안시장은 2억5200만원, 아산시장은 1억7600만원이다. 도의원은 5200만원~5500만원, 시의원은 4200만원~4900만원으로 선거구의 인구수 등에 의하여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실제 후보자는 이 금액보다 더 지출할 수 있다. 선거사무소 운영비, 선거사무관계자의 승용차 운영비 등은 선거비용에 합산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에서 처음으로 시장선거 후보자는 선거기간 중 후원회를 설치하여 유권자로부터 선거비용을 모금할 수 있는데 선거비용 제한 액의 50%까지 허용된다. 즉 천안시장 후보자는 1억2600만원, 아산시장 후보자는 8800만원까지 가능하다. 한편 유권자는 후보자 후원회에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연간 기부한도액 2000만원 범위에서 다른 후원회에도 기부가 가능하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후원금 기부자는 본인의 인적 사항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10만원 이하 소액 기부는 익명으로 할 수 있다. 맹천식

(아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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