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사 간부 5억 뇌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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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수원지검 특수부(김필규 부장검사)는 14일 대형 쇼핑몰 건축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는 과정에서 5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한국토지공사 산하 사업본부 단장 김모(46.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사업자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김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S공영 대표 김모(43.경기도 용인시)씨를 구속했다.

특히 검찰은 이들이 주고받은 뇌물 중 상당액을 고위 간부들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최근 퇴직한 토공 고위 간부와 토공 산하 사업본부 간부 4~5명의 예금 입.출금 내역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토공 사업본부 단장 김씨는 지난해 1월 20일 토공과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짓는 용인시 구성읍 동백택지지구 J쇼핑몰 민간사업자로 D컨소시엄을 선정해주고 S공영 대표 김씨에게서 4억2000만원을 받는 등 세 차례에 걸쳐 5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S공영은 쇼핑몰 건설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는 분양대행업체였으나 다른 건설사 이름을 빌려 D컨소시엄에 참여, 61%의 지분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밖에 ▶ 용인 동백~죽전 지구 도로공사 및 터널공사 발주 ▶ 지구 내 상업.근린생활 시설용지 분양 ▶ 동백지구 토목공사 업자 선정 등과 관련해 또 다른 토공 간부들의 뇌물 비리를 포착,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 수사 관계자는 "문제의 쇼핑몰은 대규모 복합상가로 토지공사가 토지를 제공하고 건설회사가 공사비를 댄 뒤 이익금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이어서 깊은 뇌물고리가 형성돼 있다"며 "토공 및 토공 관련 회사 고위 간부들에게 뇌물을 줬다는 진술을 이미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수원=정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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