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차 법정관리 정리 계획안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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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미 제널럴 모터스(GM)에 대한 대우자동차 매각 협상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는 가운데 16일 대우차가 법원에 법정관리 정리계획안을 냄으로써 대우차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가게 됐다.

특히 이 계획안은 GM과의 매각이 깨졌을 경우 독자 생존방안의 골격을 담은 것이어서 대우차 처리방향을 가늠하게 한다.

◇ 정리계획안의 의미=현재 GM과의 매각협상을 진행 중인 대우차가 법정관리 정리계획안을 제출한 것은 법원이 결정한 시한 때문이다.

그러나 대우차 관계자는 "정리계획안은 GM으로의 매각이 결정되면 수정될 것이지만 기본적으로는 대우차를 살린다는 방향에서 작성된 것" 이라고 말했다.

이 안은 법정관리 신청을 하면서 신고받은 채무 17조 2천억원에 대한 변제방법을 담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와 관련 "중소 상거래 채권은 법률적으로 변제 우선 순위에서 밀리지만 일정 기간의 유예를 거쳐 전액 변제하기로 했다" 고 말했다.

또 정리계획안은 GM의 인수조건과 비교하는 잣대가 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대우차 관계자는 "GM의 인수조건이 정리계획안보다 채권자들에게 유리하고 현실성이 있어야 GM 인수가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질 것" 이라고 말했다.

◇ 대우차 GM 매각 외의 대안=현재 GM측은 부평공장의 강성 노조 이미지와 노후화된 설비 등을 이유로 부평공장 인수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정부 일각에서는 GM 측이 선호하는 부평공장을 제외한 분리매각을 받아들이자는 의견도 있으나 인천지역과 대우차 근로자들의 반발을 우려해 이를 밀어붙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때문에 채권단에서는 GM이나 현대자동차에 대한 위탁경영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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