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재임용 대학 멋대로 남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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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덕성여대 등 10개 국립.사립대가 교수 재임용 과정에서 결격 사유가 없는 교수들을 탈락시키는가 하면 징계를 받아 재임용할 수 없는 교수에게는 정년을 보장하는 등 재임용 권한을 남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학내 분규가 많았던 전국 10개 대학의 교원 임용실태 특별 감사를 벌여 16일 무인가 대학원 과정을 운영한 한세대 전.현직 총장 등 3명을 징계하고 2백73명을 경고.주의 조치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재임용 비리를 상당수 적발하고도 "교수 재임용은 재단의 고유 권한" 이라며 재단이사장 등 책임자 경고에 그쳐 해당 대학 교수.학생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이들은 "교육부 감사는 재단 이사장들의 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물감사' " 라며 반발하고 있어 새학기 학내 분규가 격화할 전망이다.

감사 결과 덕성여대는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재임용에 결격 사유가 없는 교수 3명을 총장이 재단에 임용 제청했는 데도 이사장이 재임용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견책처분을 받아 재임용 자격이 없는 교수를 정년 보장 교수로 재임용하고, 총장 직무대리를 별도 선임해 임기가 보장된 부총장 등 보직 교수 6명을 해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교수를 신규 임용하면서 이사장이 사전에 면접을 본 뒤 학교에 통보해 총장이 임용 제청을 하는 등 절차를 벗어난 신규 채용.재임용 사례가 많았다.

또 교육부는 무허가 목회학 석사 과정을 5년 이상 운영하며 31억원 이상의 부당 등록금을 챙긴 한세대 전.현직 총장을 징계하고 이중 전직 총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밖에도 ▶박사학위 소지자로 제한한 전임교원 자격 기준을 무시하고 임용한 대불대.동양대▶지원학과와 다른 학과 교수로 임용한 천안대▶교원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교수 승진이나 재임용을 결정한 아주대.동양대 등이 적발됐다.

강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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