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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사회적 약자 보호하는 진정한 수단 되어야…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최근 사법제도 개혁안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사법부가 각기 다른 의견을 제시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정작 국민들은 사법제도 및 법조인들을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한 법적 지식이 미약한 국민들로서는 이번 개혁안의 취지와 의도조차 이해를 구할 길이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어 그 정확한 목적과 의미전달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법은 국가와 사회의 안전, 질서를 보호할 뿐 아니라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러한 법이 사회 내에서 제 몫을 실효적으로 해내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법을 지켜야만 한다는 것도 가장 기본적인 이론이다. 그러기 위해서 법은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있어야하며 그 이해를 바탕으로 적법한 행동을 쉽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의 경우 어떠한 선까지가 명백히 적법한 행동인가를 가늠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생각보다 큰 문제가 된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이 특별한 악의 없이 한 행동이 결과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개인에게는 억울한 일일뿐더러 사회적으로도 사법 불신을 키우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법무부에서 대전에 솔로몬 로파크를 개원해 국민들을 상대로 체계적으로 법 교육을 실시한 일이나, 대검찰청이 몇 년 전부터 ‘법을 잘 몰라 범법자가 된 사연’들을 추려 언론에 보도해온 사실은 매우 뜻 의미 있는 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사례를 살펴보면 ‘인터넷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정보이용료만 내고 다운로드 받았다가 저작권법위반으로 입건된 사례’, ‘어린이를 승용차로 치고 괜찮다는 어린이의 말만 믿고 그대로 갔다가 뺑소니로 입건된 사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사망신고 전에 유산정리를 위해 아버지 인감증명을 발급받았다가 사문서위조로 입건된 사례’ 등을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사례들은 현직 검사들이 일선에서 취급했던 실제 사례들이다.

현직 검사시절에, 이러한 사례를 다수 발굴하고, 최근 솔로몬 로파크에서 일반인들을 상대로 형사소송절차를 강의한 송행수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았다.

최근 대전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 송 변호사는 “검사업무 뿐만 아니라 변호사 업무를 취급하면서 보면 법에 대한 무지로 인해 곤란을 받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면서 “위와 같은 사례 외에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하더라도 불명확한 기재로 인해 엄청난 비용을 치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에 따르면 사회과학분야인 법률해석에 있어서 일반인들뿐 아니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서로 달라 견해가 갈리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법률의 무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첫째, 사건이 발생하면 자신의 입장 이외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분쟁을 예측하는 습관을 기르는데 효과적인데, 위의 사례로 들었던 뺑소니 사건만 해도 피해아동의 부모입장에서 생각만 해 보았더라도 쉽게 피해갈 수 있었던 사건이었다는 것이다.

둘째, 법률행위에는 증거를 남기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매우 선진화된 당연한 절차로서 이를 서로 간에 실례로 여기지 않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는 것.

셋째, 사건을 해결하는데 있어 애매하거나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및 담당 공무원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고, 궁극적으로는 더 큰 비용을 줄이는 빠른 길이라는 사실도 염두해 두어야 한다.

송 변호사는 현직에 있을 당시를 회상하며 “살인 사건과 같이 과학수사를 통한 진범을 잡는 강력 사건들도 많지만, 그보다 빈병을 모아 마련한 70대 노인의 전세금을 떼먹은 악덕 건물주를 수사해 전세금을 돌려준 사례나, 시골에서 앙숙이 된 양 집안 어른들을 하루 종일 설득해 고소를 취소시키고 화해를 할 수 있도록 해 준 사례들이 더 기억에 남는다”면서 “사회적 약자들이 사법절차에서 좌절감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 주는 것이 법조인의 가장 큰 책무 중 하나”라고 역설했다.

이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는 거대한 사건들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법률교육에서 소외된 서민들의 소리 없는 억울함과 애환들이라는 것을 대변하는 말이다.

이처럼 국민들의 억울함을 최소화하고 스스로 사건을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부터 사회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법 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송 변호사의 주장이다. 아울러 법조인들은 개개 사건에서 서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따뜻한 배려를 해주어야 한다는 것.

이처럼 법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기능을 건강하게 해 낼 때야말로 사법제도에 대한 오해와 불신은 자연스럽게 불식될 것이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법과 국민들 사이에 놓여진 간극이 메워지고, 진정한 법치주의가 확립되리라 기대해 보자.

도움말 : 함께하는 법률사무소 송행수 변호사

<본 자료는 정보제공을 위한 보도 자료입니다.>

조인스닷컴(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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