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선거,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모두 공개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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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후보자 정보 공개

예비후보자와 본선거 후보자는 선거운동 방법, 선거비용 보전 등에 많은 차이가 있다. 특히 유권자들이 눈 여겨 봐야 할 부분이 ‘후보자 정보 공개’이다.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자신을 알리는 방법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그 첫 번째가 명함, 홍보물 등을 통해 알리는 것인데 이것은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일방적으로 자신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것으로 후보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정보는 빠져 있다. 두 번째는 자신은 물론 그 가족의 정보를 유권자에게 알리는 것으로 선거법에 의한 의무적 공개이다. 예비후보자는 자신 및 가족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본선거의 후보자는 자신 및 가족의 정보를 유권자에게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공개하지 않으면 후보자 등록이 무효가 된다. 후보자 정보 공개는 한 마디로 표현하면 후보자의 아킬레스건이라 할 수 있다.

선거법에서 후보자에게 공개를 강제하고 있는 정보는 후보자 및 그 가족의 재산·병역·세금납부·체납, 자신의 학력·전과기록 등을 말한다. 특히 전과기록은 집행유예·징역 등 형이 실효된 것까지 모두 들춰내 공개해야 한다. 선거범죄는 벌금형을 받은 것까지 공개한다. 이러한 후보자 정보는 두 가지 방법으로 공개되는데 5월20일부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각 세대에 발송하는 선거공보의 둘째 면에 게재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2006년 지방선거 때는 이를 게재하지 않아도 제재하는 규정이 없었지만 지난 1.25 선거법 개정 시 후보자 등록 자체를 무효로 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유권자 가정에 배부되는 선거공보의 수량이 부족한 때에는 부족한 수량만큼 후보자 정보 공개자료를 따로 만들어 제출해야 하는 등 엄중한 규정을 두었다. 어떠한 경우든 후보자는 자신 및 그 가족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유권자의 후보자 판단 기준을 후보자의 자질, 그 가족의 도덕적·윤리적인 면에 보다 무게를 두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맹천식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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