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납골시설 이용 이렇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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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망자(亡者)를 화장해 납골시설에 모시게 되면 묏자리와 관리걱정을 크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지난달 협심증으로 숨진 형(60)을 경기도 파주시 용미리 추모의 집에 안치한 김철진(金哲進.57.서울 중랑구 신내동)씨는 "매장할 때보다 납골함에 모시는 게 관리에 별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데다 아무래도 더 자주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아 화장을 선택했다" 고 말했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金씨의 경우 매장을 했다면 묘지와 묘비 구입 등에 7백여만원이 들었겠지만 화장에 든 비용은 납골비 1만5천원과 명패값 1만2천원이 전부다. 그러나 갑자기 상을 당해 화장을 하려 해도 이용절차 등을 잘 모르면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현재 전국에는 45곳의 공설 승화원(화장장)과 87곳의 공.사설 추모의 집(납골당)이 있다. 이 시설들을 이용하기 위해선 반드시 병원이 발행한 사망진단서 1통이 필요하다.

사고사일 때는 관할 경찰서를 통해 검사지휘서 1통을 제출해야 한다. 또 서울 등 대도시의 경우 시설이 부족해 발인 전 사전 전화예약이 필수다.

서울시가 운영 중인 벽제화장장의 이용료는 서울.고양.파주시민은 무료이며 나머지 지역 거주자는 1만5천원이다. 납골비용은 15년에 1만5천원.

부산 시립 영락공원의 경우 화장 비용으로 부산시민은 9만원, 타 시.도 거주자는 18만원을 받는다. 납골을 원하면 12만원, 외지인은 24만원을 내야 한다. 사용기간은 15년이며 원하면 15년간 연장할 수 있다.

납골시설은 크게 ▶실내형▶실외형▶왕릉형▶가족형 등으로 나뉜다. 실내형은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아파트 형태여서 차분한 분위기를 원하는 유족들에게 적합하다. 건물 밖에 벽처럼 세워진 실외형은 자연과 어우러진 납골당을 바라는 유족들이 선택하면 좋다.

왕릉처럼 커다란 봉분 안에 여러 개의 납골함이 들어 있는 왕릉형은 전통적인 분묘 형태와 비슷해 한국인의 정서에 잘 맞는다. 여섯평 넓이의 봉분에 12기나 24기의 납골함을 안치하는 가족형은 고가(토지가격 포함 6백만원 정도)인데다 서울의 경우 분양이 완료돼 현재로선 사용하기 힘들다. 이밖에 부부를 함께 모실 수 있는 부부형도 있다.

김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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