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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신고제 실효성 의문 제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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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고액과외를 차단하고 소득 있는 곳에 공평 과세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개인과외 신고제가 겉돌고 있다. 교습자들의 신고기피로 제도 자체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형편이다.

지금까지 신고된 과외 중엔 금액이 크지 않은 '생계형 과외' 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고액과외 교습자는 철저히 신고를 회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한 과외 교습자가 면세점 이상의 소득을 올릴 경우 내년에는 소득세 신고.납부와 국민연금 가입, 건강보험료 납부라는 '3중 부담' 을 지게 된다. 반면 신고를 기피하는 과외교습자는 일단 단속만 피하면 모든 부담에서 벗어나게 된다. 당연히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왜 신고를 기피하나=개인과외 신고제에 따르면 대학(원)생을 제외한 모든 과외교습자가 신고대상이다. 과목, 월.시간당 교습료, 인적사항 등을 시.도교육청에 적어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주부.미혼자가 과외로 대략 매달 33만3천원 이상을 벌 경우 시.도교육청 신고 외에 세무서에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무서 소득자료는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에 통보돼 국민연금 가입 및 건강보험료 납부 통지서가 날아온다. 용돈.학비를 버는 정도로 시작한 과외인데 결국 번거로운 일들을 겪게 되는 셈이다. 그런데도 자진.성실 신고자에게 이렇다 할 인센티브가 없다. 소득세 감면 혜택도 주어지지 않는다.

교육부의 시.도별 과외 신고금액 조사 결과 대부분 신고자가 월 30만원 이하로 신고한 것은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특히 과목당 1백만원 이상 받는 족집게 과외 교습자는 적극적인 신고기피자로 분류된다. 고액과외 교습자에 대해서는 세무서의 자금출처 조사까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 대책은 없나= 과외 신고기피자에 대한 제재는 경찰.국세청과의 합동단속을 통해 1차 적발 때 과태료 1백만원, 2차 적발 때 형사고발 및 벌금 2백만원, 3차 적발 때 벌금 3백만원 이하.1년 이하의 금고형에 처하게 된다.

교육부는 한 발짝 더 나가 경찰.국세청 등과의 일제단속을 통해 미신고로 적발된 과외교습자 가운데 과외금액이 상식을 넘어서는 고액일 경우에 한해 학부모를 세무조사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게 목적이다. 또 자진.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를 면제, 신고에 따른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강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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