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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경위 언론 세무조사 적법성 추궁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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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회는 12일 재정경제위원회를 열어 진념(陳稔)경제부총리에게 언론사 세무조사의 적법성 여부 등을 추궁했다.

한나라당 나오연(羅午淵)의원은 "세무조사의 시효가 통상 2년인 데 비해 이번 언론사 조사는 지난 5년간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 자체가 형평성을 잃은 것" 이라고 지적했다.

羅의원은 또 "보급 확대를 위한 판촉비 성격의 무가지(無價紙)에 과세한 것은 안정남(安正男)국세청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한구(李漢久)의원은 "이번 조사는 1994년 언론 조사 때와도 기준이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언론사들간에도 조사 대상과 내용이 다르다" 며 "조사 원칙과 기준을 공개하라" 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강운태(姜雲太)의원은 "언론 세무조사는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그 결과가 나온 뒤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고 제안했다.

같은 당 김태식(金台植)의원은 "이제 정치권은 언론 세무조사를 놓고 벌여온 소모적인 정쟁(政爭)을 그만둬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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