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무단 점용 노점상 강력 단속" 대전 유성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대전 유성구는 8일 노점상 관련 대(對)구민 성명을 발표했다.

구는 성명서에서 "노점상은 보도 등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해 상행위를 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그런데도 깨끗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구민의 열정을 비웃기라도 하듯 불.탈법을 자행하면서 공권력에 완강하게 저항하는 세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구는 이어 "간선도로에서 노점상이 사라질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충청지역 노점상 연합회는 지난 5일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구청이 노은동 일대 노점상을 대상으로 100여명의 직원을 동원한 마구잡이식 단속을 펴 피해를 입었다"며 구청장의 공개사과와 부상자 치료비 및 물품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최준호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