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도시철도채권 부담 덜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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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자동차를 구입할 때 사는 도시철도채권(옛 지하철채권) 금액이 많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명섭 대구시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8일 “도시철도채권조례를 개정해 승용차를 신규등록할 때 매입하는 채권 요율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6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 가운데 배기량 1000∼2000cc 미만은 승용차 가격의 9∼12%에서 4%로, 2000cc 이상인 자동차는 20%에서 7%로 요율이 내린다.

이에 따라 가격이 3000만원인 2000cc 중형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채권 매입액이 60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줄어든다. 차량 구입자가 채권을 그 자리에서 팔 경우(평균 할인율 13% 적용) 이전보다 50만7000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대구시의 채권 요율이 경북·부산·경남 등 다른 지역보다 높기 때문이다. 도시철도본부는 요율이 내리면 연간 1000억원 정도인 채권 판매액이 5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홍권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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