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으로 특별분양 노려라=김씨는 먼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것을 권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 대상 주택을 가입 시점에 정했던 종전의 청약예금과 달리 청약할 때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가입 시점과 청약 시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 변동에 따라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 근로소득공제 혜택도 주어져 세테크에도 신경써야 하는 김씨네에게 더 없이 좋은 상품이다. 단 85㎡ 이하의 주택에 당첨되는 경우에 한해 이 혜택이 유효하다.
김씨네는 월 가계소득 370만원 가운데 생활비 등 필요경비를 빼고 75만원의 저축 여력이 있다. 이 중 25만원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들도록 하자. 매달 25만원을 꼬박꼬박 넣으면 김씨가 청약 1순위가 되는 2년 후엔 예치금액이 600만원이 된다. 이 예치금으로 김씨는 울산 지역에서 102㎡형까지 주택청약을 할 수 있다.
김씨네는 청약특례가 적용되는 특별공급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특별공급대상이 되려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세대구성원 모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주, 혼인 및 자녀 유무, 소득세 납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태아도 가구원수 1명으로 인정된다. 특별공급대상에겐 건설물량의 20%가 추첨에 의해 배정된다.
◆소득공제 상품에 우선 가입하자=김씨네는 맞벌이 근로소득자로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융상품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다. 매달 저축 여력 75만원 중 주택청약 불입금 25만원을 제하면 50만원이 남는다. 소득공제가 가능한 연금저축에 월 25만원씩 넣도록 하자. 연금저축은 연말에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상품으론 증권사의 연금펀드,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은행의 연금신탁 등이 있다. 이 중 연금저축보험은 시장 변동금리 이율을 적용하는 안정적인 상품으로 소득공제는 물론 연금 수령이 가능하므로 은퇴 준비도 가능하다. 김씨에게 이 상품을 추천한다. 또 월 15만원은 적립식 펀드에 넣도록 하자. 적립식을 추천하는 이유는 앞으로 변동성이 심한 장세가 예상됨에 따라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실손형 통합보험으로 보장성 강화를=김씨네 부부는 각각 종신보험에 가입했지만 별도의 특약가입이 안 돼 있어 입원· 질병· 치료 등에 대한 보장이 제한적이다. 따라서 남편 업무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실손 보장상품을 추천하고 싶다. 각자가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한 개의 상품으로 가족 전체를 보장할 수 있는 통합보험이 적당해 보인다. 매달 10만원 정도 불입하면 될 것 같다. 향후 태어날 자녀도 이미 가입한 통합보험으로 추가적인 보장이 가능하다.
서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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