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후원금 초과 혐의, 김우남 의원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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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제주지검은 5일 후원회 기부한도를 초과해 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민주당 김우남(55·제주을) 국회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도내 S골프장 대표이사 김모(50)씨와 짜고 자신의 후원회를 통해 2006년 12월과 2007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2000만원씩 후원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김 의원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회사 직원 8명의 이름을 빌려 1인당 500만원씩 후원금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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