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해안 패류독소 주의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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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경남도내 4곳의 해역에서 조개류(패류)독소 농도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만큼 검출돼 주의가 요구된다. 홍합(진주담치)과 굴·바지락 같은 자연산 조개류를 함부로 먹었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 있는 것이다.

5일 경남도에 따르면 고성군 동해면 내산·외산리, 거류면 당동리, 마산시 진동면 송도리 등 4곳에서 패류 독소가 치사 농도로 알려진 600㎍/100g이 검출됐다. 특히 고성군 동해면 내산리 해역은 치사 농도의 3배가 넘는 2103㎍/100g이나 검출됐다. 패류독소의 식품허용 기준치는 80㎍/100g 미만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패류 독소가 검출된 곳은 5개 해역 18개 지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23일에는 마산시 진동면 송도리 등 8곳, 같은 달 29일에는 13곳, 이달 2일 18곳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조개류 채취 금지 해역은 ▶부산시 가덕도 천성동~진해시 명동 해역 ▶고성군 거류면 당동리~통영시 용남면 지도리(수도)해역▶거제시 시방~장승포 해역▶마산시 덕동~구산면 난포리 해역 ▶통영시 원문~지도 해역이다.

경남도는 이에 따라 어촌계장 등 양식어민에게 휴대전화 문자서비스(SMS)로 패류 독소 검출사실을 알려 사고 예방 활동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시·군과 수협을 통해 해당 해역에서 채취한 패류의 출하를 금지토록 조치했다. 어촌계는 마을방송을 통해 행락객이 자연산 패류를 채취해 먹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도시 소비자에게는 원산지 표시를 확인해줄 것을 홍보하고 있다.

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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