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가칭 민간복합도시(기업도시)의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 출자총액제한제의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의 '민간복합도시개발특별법' 초안을 마련했다. 2일 당 의원총회에 보고된 이 법안은 이 밖에 복합도시의 개발 이익을 민간기업이 사유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적정 범위를 초과하는 개발이익은 도로 등 기반시설에 재투자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정부가 환수토록 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환수 비율은 법에 명시하지 않았다.
김선하 기자
열린우리당이 가칭 민간복합도시(기업도시)의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 출자총액제한제의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의 '민간복합도시개발특별법' 초안을 마련했다. 2일 당 의원총회에 보고된 이 법안은 이 밖에 복합도시의 개발 이익을 민간기업이 사유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적정 범위를 초과하는 개발이익은 도로 등 기반시설에 재투자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정부가 환수토록 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환수 비율은 법에 명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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