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에 투자한 금액 "출자총액제한 예외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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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가칭 민간복합도시(기업도시)의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 출자총액제한제의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의 '민간복합도시개발특별법' 초안을 마련했다. 2일 당 의원총회에 보고된 이 법안은 이 밖에 복합도시의 개발 이익을 민간기업이 사유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적정 범위를 초과하는 개발이익은 도로 등 기반시설에 재투자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정부가 환수토록 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환수 비율은 법에 명시하지 않았다.

김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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