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 공직수사처법 의결 기초단체장도 수사 대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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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시장이나 군수.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도 신설되는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법률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차관급 이상 공무원▶국회의원▶법관.검사▶자치단체장▶군 장성▶감사원.국세청 등 사정기관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이 됐다. 또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도 수사 대상이다. 수사를 담당할 특별수사관은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임명토록 했다.

강갑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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