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 이상 주택소유자 대상 유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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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내년에 도입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범위로 국세청 기준시가 8억원 이상의 주택 소유자 5만명 선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2일 "주택을 기준으로 국세청 기준시가 6억원 이상 소유자 10만명, 8억원 이상 5만명, 10억원 이상 2만5000명 등 3개 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악화된 부동산 경기 여건과 조세저항 우려 등을 감안할 때 과세 대상을 늘리거나 줄이기보다 절충점을 찾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은 편"이라고 말해 '8억원 이상 5만명' 안을 채택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당정은 또 주택과 토지를 합칠 경우에는 시가 18억원 또는 25억원 이상의 부동산 소유자를 과세 대상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가 18억~25억원이면 과세표준으로는 9억~15억원 수준이다. 현재 여당은 18억원을 기준으로 할 때 대상이 너무 많은 점을, 청와대는 25억원일 경우 대상이 너무 적은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경제부는 "확실한 것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5만~10만명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종합부동산세 시행에 앞서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세를 인하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인 세율 인하 폭을 검토 중이다.

허귀식.김성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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