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 인수·합병 아니면 시장점유율 제한 안 받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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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1일 신문사의 시장점유율을 특정 신문사가 다른 신문사를 인수.합병할 경우가 아니면 제한하지 않도록 한 '신문 등 언론자유에 관한 법률안'(신문자유법안, 현행 정기간행물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다른 신문사를 인수.합병한 신문사는 프랑스처럼 합병 당시 시장점유율이 30%를 넘지 못하게 했다. 합병 이후 경영 노력으로 점유율이 증가한 경우는 제한하지 않는다.

열린우리당의 '신문 등의 기능 보장 및 독자의 권익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신문법안)의 경우 시장점유율이 1개사 30%, 3개사 60% 이상이면 해당 신문사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해 규제토록 하고 있다. 신문자유법안은 일간지 전체의 총발행부수(무가지 포함)를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을 산정한다고 명시해 10대 일간지를 대상으로 시장점유율을 산정하겠다는 열린우리당의 법안과 차이가 있다. 당 관계자는 "메이저 3대 신문의 시장점유율이 열린우리당의 주장보다 크게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법안은 또 신문사가 방송사 지분 10% 이하의 지분 이내에서 소유, 신문과 방송을 겸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정기간행물법과 열린우리당 법안은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금지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신문사의 편집 규약 제정, 편집위원회 설치도 신문사의 재량에 맡기도록 했다. 신문이나 잡지 등의 발행.판매부수는 이를 조사해 인증하는 신문발행부수공사(ABC)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했다. 열린우리당 법안이 신문사의 재무제표.영업보고서 등 경영정보를 문화관광부에 신고토록 한 것과 달리 한나라당 법안은 이런 신고의무를 두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날 당언론발전특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마련했다. 한나라당은 이르면 3일 의원총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고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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