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일 만에 막 내린 ‘한 지붕 두 위원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예술위)의 ‘한 지붕 두 위원장’ 사태가 47일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 조용구)는 19일 김정헌(64) 예술위 2대 위원장에 대한 해임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해임처분 효력이 정지되면 새로 취임한 오광수 3대 위원장과 김 위원장 가운데 누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지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008년 12월 문화부가 ‘방만한 기금 운영’을 이유로 해임하자 즉각 소송을 냈다. 지난해 12월 1심에서 승소한 데 이어 올 1월 해임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받아내자 2월 1일부터 예술위에 출근했다. 그는 “법원에서 돌아오라고 해서 돌아왔고, 나가라고 하니 출근하지 않겠다. 대법원에 재항고하겠으며, 본안 소송은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민우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