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D외고, 수억원 찬조금 걷어 교사 회식·선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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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서울 D외국어고가 학부모들로부터 매년 수억원대의 불법 찬조금을 걷어 교사 선물 구입비·회식비 등으로 썼다는 의혹이 제기돼 서울시교육청이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 정동식 감사담당관은 18일 “해당 학교에 대해 불법 찬조금 관련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사실이 확인되면 학부모에게 환불 조치하고 찬조금을 받아 개인 용도로 쓴 교원은 검찰에 고발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학부모의 자발적인 발전기금 기탁 외에 학부모들에게서 돈을 걷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참교육학부모회·전교조·민주노총·참여연대 등 36개 단체로 구성된 ‘교육비리 추방과 맑은 교육을 위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D외고를 포함한 교육계 비리 사례를 공개했다. D외고 사례는 2007년 이 학교 3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A씨가 2008년 참교육학부모회에 제보한 내용이다.

이 제보자에 따르면 D외고의 학급 간부 학부모회는 2007년 학기 초마다 학급회비·논술지도비 명목으로 학생 1인당 연간 87만원씩 걷었다. 학급당 4명인 임원들은 학년회비 80만원이 더해져 167만원을 내야 했다. 학급당(38명) 연간 3600만원이 모여 3개 학년 24학급에서 8억7000여만원이 모였다.

이 돈은 스승의 날 교장·교감 선물비(300만원), 교사들의 여름방학 휴가비(230만원), 회식비와 대학관계자와의 관계 유지비(300만원) 등으로 사용됐다.

이에 대해 D외고 측은 “학교는 모르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이 학교 관계자는 “학부모 모임이 자생적으로 생겨 회비를 걷었을 수는 있겠다”며 “야간 자율학습을 밤 11시까지 하다 보니 학부모 모임에서 간식비를 걷는 차원에서 시작된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걷은 돈이라고 해도 교사가 이를 받아 썼다면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시민단체들은 인천 Y초등학교 와 지방 사립 K대 등의 비리 의혹도 제기했다. 그러나 해당 학교들은 “잘 모르는 일”이라며 대부분 의혹을 부인했다.

박수련·김민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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