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세금 4천억 돌려 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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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기아자동차가 법정관리 중이던 1998년에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부채 탕감(4조8천7백20억원)을 받으면서 물었던 세금 등 4천2백8억원을 국세청에서 돌려받는다. 이같은 세금 환급액은 건국 이후 최대 규모다.

기아차는 18일 "국세심판원에 낸 심판청구 결과 국세청의 법인세 부과가 잘못된 것으로 판정돼 지난 2월에 완납한 세금 4천68억원에다 이자 1백40억원을 합쳐 다음주까지 모두 돌려받게 됐다" 며 "환급금이 들어오면 부채비율이 26%포인트 낮아지게 된다" 고 발표했다.

기아차는 98년 법정관리 인가과정에서 드러난 분식결산금액 4조5천7백36억원(91~97년)에 상당하는 4조8천7백20억원의 부채를 채권단으로부터 탕감받았다.

국세청은 당시 기아차가 빚을 탕감받은 것은 그만큼의 이익(채무면제 특별이익)을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판단, 법인세.자산재평가세 등 4천68억원을 부과했다.

기아차는 "91년부터 97년까지 손실을 냈으나 옛 경영진이 분식회계로 이익이 난 것처럼 꾸몄다" 며 "실제 손실금(분식결산금액) 때문에 부채탕감을 받았어도 이익이 나지는 않았던 만큼 세금을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 고 국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었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합동회의를 열고 기아차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세청에 납부한 세금을 돌려주라고 결정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당시 회사가 분식회계라는 잘못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만 손실금이 존재한 것 역시 사실이었던 만큼 실질 과세의 원칙측면에서 결정이 내려진 것" 이라고 밝혔다.

이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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