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 남부경찰서는 18일 특정사 제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경기도 안산시 모병원 신경외과 의사 柳모(45)씨와 제약회사 영업소장 李모(39)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柳씨는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진료실을 찾아온 李씨에게서 "우리 회사 항생제를 일반 환자들에게 많이 처방해 달라" 는 부탁과 함께 모두 13차례에 걸쳐 1천5백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부천=엄태민 기자
경기도 부천 남부경찰서는 18일 특정사 제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경기도 안산시 모병원 신경외과 의사 柳모(45)씨와 제약회사 영업소장 李모(39)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柳씨는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진료실을 찾아온 李씨에게서 "우리 회사 항생제를 일반 환자들에게 많이 처방해 달라" 는 부탁과 함께 모두 13차례에 걸쳐 1천5백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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