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숙인' 남편 아내에게 위자료 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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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 '고개 숙인'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 "

법원이 정상적 부부관계를 하지 못한 남편에게 아내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명문대 출신 남편 A씨(33)와 명문여대 출신 아내 B씨(28)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서 1999년 결혼했다. 그러나 신혼의 단꿈이 펼쳐져야 할 첫날 밤이 이들 부부에게는 불행의 시작이 되고 말았다. 남편이 정상적인 남성의 역할을 하지 못한 것. 이들은 결혼 보름만에 병원을 찾았고 남편은 심인성(心因性) 발기부전이란 진단을 받았다.

이후 아내는 혼인신고를 미룬 채 남편에게 양약.한약치료를 받게 했다. 급기야 A씨는 장모에게 '3개월 안에 정상이 되지 못하면 이혼하겠다' 는 각서까지 썼다.

그러나 3개월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결국 아내는 결혼 4개월만인 지난해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A씨 역시 "아내와 처가가 심리적 부담을 줬다" 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黃正奎 부장판사)는 14일 "두 사람은 사실혼 관계를 끝내고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로 3천만원을 지급하라" 며 원고 일부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적장애가 심리적인 것이긴 하지만 가정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고 아내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인정된다" 고 밝혔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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