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 이사땐 분실책임 각서 받아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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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6면

남편이 공무원인 주부 이경숙(37.인천시 연수동)씨는 이사를 많이 다닌다. 그녀는 몇년 전 안산 주공아파트에 이사했을 때 받은 감동을 잊지 못한다.

전 집주인이 싱크대 선반 위에 처음 이사를 오는 자신을 위해 편지를 남긴 것. "처음 이사를 와서 병원 등을 찾느라 고생을 많이 했다" 고 시작한 이 편지에는 그 지역에서 가까운 병원.은행, 맛있고 양이 많은 중국집, 마음씨 좋은 아주머니가 운영하는 슈퍼마켓 등의 약도와 전화번호가 꼼꼼히 담겨 있었다. 이씨는 "이 작은 배려가 이사 문화로 자리잡기를 바라면서 이사올 때 나 역시 편지를 남기게 됐다" 고 말했다.

이사철이다. 이사 날짜를 잡아놓은 사람들은 마음이 더 분주해진다. 새 집에서 시작할 생활에 대한 설렘을 만끽할 새도 없이 집 수리, 아이들 전학, 불필요한 물건 처분, 새집에서 가구 배치 등 신경써야 할 일이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이다.

군인인 남편을 따라 결혼 생활 20년 동안 열 아홉번이나 이사를 다닌 곽희수(47.경기도 과천시)주부 역시 풍부한 이사 경험 덕택에 이제는 자칭 '이사 도사' 가 다 됐다.

곽씨는 "이사 당일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사갈 날의 날씨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 며 "이사 후 15일 이내 전입신고를 하되 자동차등록 주소를 갱신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고 말했다.

포장 이사를 결정한 경우 업체를 선택하는 것도 고민. 이사 때 물건이 부서지거나 분실할 경우를 대비해 이에 대한 내용을 미리 문서로 받아둬야 한다.

소비자보호원 조사에 따르면 이사하는 사람의 49.5%가 이삿짐의 훼손.파손.분실 등을 경험했으며 이중 76%가 피해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한다. 따라서 피해보상이행보증보험(5백만원 이상)에 가입한 관허업체를 고르는 것이 좋다.

이사갈 집의 구조를 알아두고 가구 배치도를 미리 만들어 방마다 붙여두면 짐 정리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다.

이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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