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부인했지만 … 김길태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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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 피의자 김길태(33)를 구속했다. 경찰이 김에게 적용한 혐의는 살인과 강간치상·절도·감금 등 네 가지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한경근 판사는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또 “피해자와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김은 지난달 24일 오후 7시에서 9시 사이 부산시 사상구 덕포동 이모(13)양 집에 다락방 창문을 통해 침입해 이양을 납치한 뒤 살해했다.

김은 또 1월 23일 오전 4시40분쯤 사상구 덕포동에서 길 가던 여성(22)을 끌고 가 감금해 폭행하고 세 차례에 걸쳐 성폭행했다. 강간 살인의 최고형은 사형, 강간치상의 법정 최고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어서 이들 혐의가 법정에서 모두 인정되면 김은 중형선고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경찰은 다음 주 초 현장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나 김길태가 지금까지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날짜가 다소 늦어질 수도 있다.

이에 앞서 김은 이날 오후 2시30분 부산지법 251호 법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판사의 질문에 “할 말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부산=김상진·강기헌·송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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