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열교정등 고가진료 인터넷 공동구매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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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치열교정.라식 등 고가 의료서비스의 공동구매를 알선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놓고 위법논란이 치열하다.

"소비자의 권리" 라는 사이트 회원들과 "의료광고를 할 수 없는 제3자의 의료법 위반행위" 라는 관련 의사협회의 주장이 충돌하고 있는 것.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일 인터넷 공동구매업체 M사가 임플란트(치아이식).치열교정 등 고가 치과진료 할인을 명목으로 진료기관 알선행위를 했다는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李基澤)의 고발에 따라 이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사이트는 1천8백여명의 공동구매회원에게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전국의 1백50여개 치과.성형외과.안과 병원에서 5~30% 공동구매 혜택을 받도록 알선한 바 있다. 얼마 전엔 라식 수술 공동구매회원 모집을 이유로 안과의사협회의 진정을 받기도 했다.

치과협회측은 이날 "불특정회원들에게 할인율이 명시된 병원 리스트를 보내는 것만으로 실질적인 병원 알선행위" 라며 "회원들에게 진료비 할인 등 과당경쟁을 부추기는 의료질서 교란행위" 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M사측은 "회원들에게 할인을 약속한 병원 리스트를 보내줬을 뿐" 이라며 "공동구매는 소비자의 기본 권리" 라고 반박하고 나서 경찰의 수사가 주목된다.

정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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