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증 소지자 대입 특별전형 혜택 부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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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교육인적자원부는 2일 국가공인을 받은 28개 민간자격증 소지자에 대해 올해부터 대입 특별전형에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자격증 소지자는 학점은행제에 따라 전문학사와 학사 등 학위 취득을 위한 학점도 인정받는다.

국가공인 민간자격은 컴퓨터와 인터넷 활용능력을 인증하는 e-test(정보소양인증), 한자의 활용능력을 인증하는 한자능력급수 등 7개 부처 소관의 28개 분야다.

민간자격의 국가공인제도는 민간이 운영하는 자격 가운데 일부를 국가가 공인, 공신력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지난해 2백17개의 민간자격이 국가공인을 신청했었다.

한편 각 자격증은 유효기간 내에 취득해야 대입 특별전형 지원자격이 주어지거나 학점을 인정받는다.

자격증별 공인 유효기간은 ▶교육부 소관 한자능력급수 2002년 말▶조달청 소관 구매.자재관리사 2002년 12월 26일▶정보통신부 소관 e-test 등 4개 자격증 2003년 1월 1일▶재정경제부 소관 신용분석사 등 3개 자격증 2004년 1월 19일▶산림청 소관 수목보호기술자격 2004년 3월 31일▶노동부 소관 기계전자제어사 등 13개 자격증 2005년 12월 21일까지다.

유효기간 전이나 후에 취득하면 국가공인을 받지 못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공인 관리의 엄정함과 자격증 남발을 막기 위해 유효기간을 정한 것" 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홈페이지(http://www.krivet.re.kr)참조.

강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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