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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자발찌 최대 50년 연장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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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부산 여중생 살해 사건’을 계기로 ‘전자발찌법’뿐 아니라 성폭력 범죄와 관련된 법 체계 전반이 손질될 전망이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10일 당정회의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성범죄 관련 법안 12개를 ‘중점처리 법안’으로 선정했다. 그러면서 ▶성폭력 범죄 재범 방지 ▶공소시효 배제나 정지, 연장 ▶범죄자 신상공개 ▶유기징역형 상향 ▶술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에 대한 형벌 감경 배제 또는 가중 처벌 ▶성범죄자의 화학적 거세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성범죄자에 대해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는 기간과 대상이 늘어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전자발찌법(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성범죄자에 전자발찌를 최대 30년까지 부착할 수 있게 돼 있다. 현행 법은 최대 10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번 여중생 사망 사건이 발생한 곳을 지역구로 둔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은 발찌 부착기간을 50년으로 늘리고, 재범이 아닌 초범도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을 11일 제출할 예정이다. 공소시효의 경우 특수성이 인정된다. 정부가 낸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엔 13세 미만의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돼 있다.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이 낸 개정안엔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해선 아예 공소시효를 없애 버렸다.

처벌은 보다 강력해진다. 한나라당 안상수·이주영·박민식 의원 등이 낸 형법 개정안엔 유기징역의 상한을 15년에서 20~30년까지 늘리고 가중처벌할 경우 25년에서 30~50년까지 구금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엔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처벌이 줄어든 ‘조두순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는 걸 막기 위해 술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의 경우 오히려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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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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