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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변호사에 '성접대' 받은 혐의 사직

중앙일보

입력

판사가 변호사와의 술자리에서 '성(性) 접대'까지 받았다는 혐의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사직했다고 27일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제출된 이 판사의 사표를 이달 초 수리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수도권의 모 지방법원에 재직하던 A판사는 작년 봄 법원 관할 지역의 모 변호사로부터 술과 저녁 등 향응을 제공받았고, 이른바 '2차'에도 나가 성(性)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의 시점이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올해 9월 23일 이전이기 때문에 A판사에게는 '성매매 특별법'이 아니라 '윤락행위방지법'(성매매 혐의)이 적용될 전망이다.

이 사건은 올해 초 술집 주인이 "A판사가 사건 청탁 대가로 향응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해당 지역 검찰청과 부패방지위원회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술집 주인은 다른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A판사의 이름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역 검찰청은 올해 중순 A판사를 조사한 뒤 "대가성 없는 술자리였다"면서 무혐의 결정을 내렸지만, 부방위가 "성 접대 여부 등 더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추가 수사를 의뢰해 재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패방지법에 따르면, 법관 및 검사의 부패 신고를 접수한 부방위는 혐의 내용이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서울고검은 해당 검찰청에 검사를 파견해 술자리의 대가성 및 성 접대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성 접대 여부를 포함해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A판사가 대가를 전제로 접대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성 접대 문제 등으로 지역에서 이름이 오르내리자 사표를 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부방위는 산하에 고위공직자의 비리 수사를 전담하기 위한 공직부패수사처(가칭)를 추진 중이며, 그 수사 대상의 70% 이상이 판사 및 검사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디지털 뉴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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