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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전 성범죄자 전자발찌 소급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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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여야는 9일 ‘전자발찌법’을 소급 적용해 법이 시행된 2008년 9월 이전에 기소된 성범죄자에게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부산 여중생 살해 사건’의 피의자인 김길태(33)씨가 1997년과 2001년 두 차례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사건이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만큼 김씨는 전자발찌 부착 대상에서 빠졌고, 그 때문에 그의 범행을 예방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이 전자발찌법을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소급 적용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한나라당은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신속히 입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제사법위원회를 신속히 열어 아동성폭력범죄 관련 법안들은 심의,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책위의장은 법무부와 당정회의를 열어 전자발찌법의 소급 적용 문제를 빨리 매듭지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자발찌법의 소급 적용 자체가 대단히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3월 국회에서 분명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중생 사망 사건 이후 “국회가 아동 성폭력 관련 법안들을 늑장 처리해 직무 유기를 했다”(본지 3월 9일자 3면)는 비판이 쏟아지는 상황이므로 전자발찌법의 소급 적용을 위한 입법조치는 국회에서 신속히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위헌이라는 지적도 있다. 김일수 고려대 교수(형법)는 “보안처분 자체를 없애는 게 세계적 추세인 상황에서 소급 입법은 안정된 입법 정책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회 법사위 소속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전자발찌는 형벌이라기보다 미래의 위험을 막기 위한 보안처분인 만큼 전자발찌법을 소급 적용해도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위헌 소지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를 통해 접근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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