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개인투자 쉬워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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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내년부터 연기금이나 교원공제회 같은 민간의 기관투자가들이 자연휴양림이나 수목원.공연장 같은 곳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이런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정부가 도맡아 왔고 민간 투자는 허용하지 않았다.

개인들도 '공모(公募) 인프라펀드'를 통해 학교시설이나 터널.도로와 같은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한 뒤 20~30년에 걸쳐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민간 투자기관이 투자할 수 있는 분야는 자연휴양림.수목원.공연장(문화시설).학교시설.아동보육시설.노인요양시설.보건의료시설.공공청사.군 주거시설.공공임대주택 등 10개가 추가돼 45개로 늘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정부는 재정 지출을 줄이고, 민간은 투자를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 다양해졌다"고 말했다.

정부는 민간이 사회기반시설에 많이 투자하도록 국채 금리 이상의 수익률을 보장해 줄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자사업 시행방식으로 민간이 투자와 건설을 맡고, 정부가 시설 운영을 맡는 '건설-이전-임대(BTR)방식'이 새로 도입된다. 연기금 등이 여유자금으로 공공임대주택이나 학교시설 등을 건설해 정부에 소유권을 넘긴 뒤 20~30년간 국채금리 이상의 수익이 보장되는 임대료를 받는 형식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 방식을 도입하면 민간에서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1% 정도인 7조~8조원을 투자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난해까지 정부와 민간의 모든 연기금이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한 돈은 4848억원에 불과했다.

기획예산처는 또 개인들이 '공모 인프라펀드'에 쉽게 출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없앴다. 공모 인프라펀드는 개인들의 돈을 모아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해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투자자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인프라펀드는 그동안 소수 기관투자가(30인 미만)만 참여하는 사모(私募)형태가 대부분이었다.

공모(30인 이상) 방식의 펀드를 만들 수는 있었지만 차입금을 허용하지 않고, 신주 발행을 제한하는 등 규제가 많아 유명무실했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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