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칠레 자유무역협상 연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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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FTA)체결을 위한 협상이 칠레 정부가 한국산 수입 공산품에 대해 관세를 매기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불투명해졌다.

재정경제부와 통상교섭본부는 5일부터 사흘 동안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려던 한.칠레 FTA 마무리 협상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칠레측이 그동안 언급하지 않았던 타이어.냉장고.세탁기 등 2백57개 품목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하거나 10년 동안 연차적으로 관세를 내리자는 관세양허안을 지난달 28일 제시해와 우리 입장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칠레산 수입 농산물에 대해 당장 무관세를 할 수 없다는 한국의 입장에 대해 칠레가 일부 한국산 공산품에 관세를 매기겠다고 대응하고 나선 것이다. 한국측 양허관세안은 ▶사과.배 등 5개 품목은 세계무역기구(WTO)의 다자간협상 이후 조정하고▶포도.복숭아 등 5개 품목에는 계절에 따라 관세를 물리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와 여당은 5일 당정회의를 열어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정부는 5차 협상을 연기하는 대신 6일 협의단을 파견해 양국의 양허안을 조율할 계획이다.

협의단의 일원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F) 정인교 연구위원은 "칠레가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해서 우리 양허안을 고칠 수는 없다" 며 "양측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협정체결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고 밝혔다.

농림부 관계자는 "협상과정에서 칠레가 농산물 대국인 점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 며 "칠레는 사계절 우리와 경쟁할 수 있는 농산물 생산이 가능하고, 국내 농가도 비닐하우스 재배로 한해 내내 농산물 생산이 가능해 양국의 이해가 엇갈릴 수밖에 없다" 고 주장했다. 농민단체협의회 소속 농민 7백여명은 5일 오후 과천청사 앞에서 한.칠레간 FTA협정 체결을 반대하며 시위를 벌였다.

한.칠레간 FTA는 1998년 처음 공식 논의가 이뤄져 지난해 12월 말까지 총 네차례협상을 벌였다.

송상훈.차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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