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교육법개정안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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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민주당은 13일 의원총회를 열어 비리.분규 당사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교육개혁 관련 3개 개정법안을 확정,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현재 이사회가 의결권을 갖고 있는 교원 임면(任免)권을 학교장에게 되돌려주고,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요건을 확대했다.

그러나 이사회.학교장.교사회 또는 교수회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들로 교원 인사 및 징계위원회를 구성, 이사회가 교원 인사와 징계에 일정 부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사립학교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감사 2명 중 1명을 초.중등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가, 대학의 경우 교수회가 추천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전문가로 선임토록 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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