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면세점쇼핑 세금 환급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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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다음달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할 경우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는 물론 특소세에 붙는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도 환급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확정, 법제처 심의를 거쳐 내달 중순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는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 면세점에서 물건을 살 경우 부가세와 특소세만 환급하고 특소세에 붙는 교육세(특소세의 30%)와 농어촌특별세(특소세의 30% 또는 10%)는 돌려주지 않고 있다.

재경부는 또 사업자가 수출을 전제로 재화나 용역을 하청받아 공급할 경우 과세기간이 끝났더라도 종료후 20일 이내에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승인서를 만들면 세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는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승인서가 통상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뒤 발급되는 관행을 감안한 조치다.

송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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