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여성 윤락 10억 가로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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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는 11일 무허가 룸살롱을 차려놓고 러시아 여성을 고용, 10억원대의 화대를 가로챈 혐의(윤락행위방지법 위반 등)로 安모(28.서울 은평구 신사동)씨 등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安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서울 서초구 M빌딩 지하를 개조한 룸살롱에서 러시아 여성 17명을 접대부로 고용, 윤락을 시키며 화대 등 1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블라디보스토크 등 현지에서 "모델로 활동하게 되며 월 7백달러를 주겠다" 고 속여 관광비자로 입국시킨 러시아 여성들을 감금한 뒤 단골 예약손님만을 상대로 윤락을 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인근 모텔을 끼고 감시.운송책을 두는 등 점조직 형태로 업소를 운영해 왔다" 고 밝혔다.

정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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