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의원이 낸 특별법안은 지난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통폐합된 언론사 및 해직 언론인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피해 구제와 명예 회복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진실화해위 권고 이후 해직 언론인들의 배상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적은 있으나 통폐합된 언론사의 배상 문제를 다룬 법안이 발의된 건 처음이다.
법안은 피해 언론사·언론인들의 명예회복과 배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조사권을 가진 심의위원회를 두고, 2013년 6월 말까지 심사를 마치도록 했다. 심사위원회는 피해 언론사·언론인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며, 특히 언론사에 대한 배상 범위와 방법을 결정한다.
전 의원은 “언론인 강제 해직과 언론사 통폐합 과정은 공권력을 이용해 강압적으로 이뤄진 언론 자유 침해사건”이라며 “다시는 이런 언론 탄압이 이뤄지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강민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