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주거.교육환경 개선 요구가 높아지면서 자치단체들이 러브호텔뿐 아니라 유흥주점에 대해서도 규제 조치를 잇따라 취하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는 22일 학교 상대정화구역인 일산구 주엽동 W프라자 건물주 유모씨가 이 건물 지하 1층의 단란주점을 유흥주점으로 업종변경 신청한 것을 불허했다.
고양시는 아파트 단지와 2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주거 및 교육환경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해당 지역에 이미 유흥업소가 많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고양시는 법적 근거로 '공익상 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현저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영업 또는 품목에 해당하는 때 불허가가 가능하다' 는 식품위생법 조항과 '시장.군수가 지역실정과 공익성을 감안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는 식품접객영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는 경기도 고시내용을 들었다.
건물주 유씨는 학교 상대정화구역에 있는 업소의 업종변경을 위해 지난해 11월 고양교육청에 심의를 신청했으며, 같은 달 말 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는 업종변경이 가능하다고 결정했다.
학교정화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상업지역 내의 업종변경을 지자체가 불허가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심규현(沈規鉉.35) 고양시 의원은 "주거 및 학습환경 보호를 위한 자치단체의 의지가 반영된 것" 이라며 "교육청의 심의만 통과되면 자치단체의 허가가 이뤄지던 관행도 달라질 전망" 이라고 말했다.
또 대구 수성구청은 다음달 1일부터 유흥업소 신규허가를 모두 불허키로 했다.
22일 수성구에 따르면 1999년 3월 유흥업소 허가제한이 폐지되면서 유흥주점이 난립, 인근 주택가 주민과 마찰이 잇따르자 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하고 유흥주점 건물의 신축허가 및 용도변경 사용승인도 중지키로 했다.
수성구에서는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로 유흥주점의 허가제한 고시가 폐지되기 전 60개였던 유흥주점이 지난해 12월말 현재 1백91개로 증가, 2년간 3백% 이상 늘어났다.
고양〓전익진, 대구〓정기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