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압수수색이나 현행범 체포 장면을 피의자 동의없이 촬영, 방송한 경우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합의8부(재판장 蔡永洙부장판사)는 14일 崔모(47.여.전 대학교수)씨가 모 방송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방송사는 崔씨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 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崔씨가 음대 교수 시절 바이올린 불법 과외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되기는 했지만 방송사가 崔씨 동의없이 연습실 압수수색 및 체포 장면을 방영한 것은 사생활과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 고 밝혔다.
崔씨는 1999년 1월 자신의 음악 연습실에서 중.고생들을 상대로 과외 교습을 하다 경찰에 체포됐으며 방송사가 이 장면을 보도하자 소송을 냈다.
김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