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키오 사장, 거짓말은 안 됩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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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도요다 아키오(豊田章男·사진) 도요타자동차 사장이 24일 미국 하원에서 열리는 청문회에서 거짓 발언을 하지 않겠다는 선서를 하기로 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증인이 선서를 한 뒤 거짓 진술을 하면 의회는 증인에게 위증죄를 물을 수 있다.

일본 산케이(産經)신문은 21일 미국 하원 감독·정부개혁위원회가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워싱턴발로 보도했다. 미국 하원의 이 같은 결정은 도요타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비판적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감독·정부개혁위원회의 규정에 따르면 위원장은 위원회 이사들과 협의해 공청회에 참석하는 증인에게 선서를 명령할 수 있다. 도요다 사장은 당초 의회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추궁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문제가 악화할 것을 우려해 청문회 출석을 거부했다. 대신 도요타 북미법인의 이나바 요시미 사장만 출석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 18일 미 하원이 출석을 정식으로 요청하자 입장을 번복해 청문회에 나가기로 했다. 미 의회와 여론, 소비자들의 반발을 감안한 결정이다. 그는 20일 미국 워싱턴으로 출발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자동차의 리콜 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자동차 결함이 발생하면 자동차 회사에 신속한 대응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고치는 것이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20일 일본 국토교통성이 도요타자동차의 대량 리콜 사태를 계기로 이런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국토교통성은 도요타자동차의 신형 프리우스 브레이크 결함과 관련, 회사 측이 리콜(무료 회수 및 수리)을 결정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바람에 문제가 악화됐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에 탄 사람들의 안전과 관계되는 결함이 발생하면 자동차 회사가 보고해야 하는 관련 정보의 종류와 빈도를 확대하는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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