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규제 좋지만 다른 업종은 75% 신문만 왜 60%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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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右)이 직원과 이야기하고 있다. 김형수 기자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열린우리당의 신문법안과 관련, "지금까지 (독과점 여부를 판단할 때) 업종에 따라 (일반적인 기준과) 다른 시장 점유율 기준을 적용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방송사가 시장 지배적(독과점) 사업자로서 위법 행위를 한다면 법에 따라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의원들과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여당의 신문법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열린우리당은 지난 15일 한 개 신문사의 시장 점유율이 30% 이상이거나 상위 3개 신문사의 점유율이 60% 이상이면 해당 신문사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는 내용의 신문법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에선 1개사 50% 이상, 3개사 75% 이상일 때 독과점 위험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은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조중동' 3사의 시장 점유율의 합은 70.3%로 공정거래법의 독과점 기준인 75%를 밑돈다"며 "신문법안이 점유율 기준을 60%로 한 것은 3개 신문사를 겨냥한 계산된 언론 족쇄 채우기"라고 말했다. 같은 당 남경필 의원은 "여당의 발상은 신공안법"이라며 "객관적 근거도 없이 신문에 대해서만 현행 공정거래법보다 더 강한 규제를 하는 것은 국민의 신문 선택권을 빼앗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은 "독과점을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가 진입장벽이 있느냐는 것인데 최근 3년간 새로 생긴 신문이 36개사에 이를 정도로 신문시장에는 진입장벽이 없다"고 밝혔다.

신문시장의 독과점 여부를 판단할 때 시장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도 논란이었다. 시장의 범위에 따라 각 사의 시장 점유율은 달라진다.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지하철에서 주로 배포되는 무료 일간지가 신문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상황"이라며 "종합일간지뿐 아니라 무료 일간지와 인터넷 매체 등이 모두 하나의 시장에서 경쟁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신문은 공공재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일반 기업보다 더 강한 독과점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김현미 의원은 "신문의 공공적 성격을 감안해 신문사의 판매 수익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물리지 않는 것처럼 신문사는 일반 기업과 분명히 구분된다"며 "유럽 등 외국에서도 신문에 대한 직.간접적인 규제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당의 주장에 대해 강 위원장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영훈 기자 <filich@joongang.co.kr>
사진=김형수 기자 <kimh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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