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때 당비 30억 대납 의혹 … 이 대통령·천신일 회장 무혐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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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2007년 대통령 선거 때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이명박 대통령(당시 후보자)의 특별당비 30억원을 대신 내줬다는 의혹을 조사한 끝에 두 사람 모두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민주당은 2007년 11월 29일 천 회장이 이 후보자의 특별당비 30억원을 대신 내준 것은 정치자금법(기부행위 금지) 위반이라며 지난해 6월 두 사람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당시 이 후보자가 30억원이 예치된 천 회장의 정기예금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뒤 당비로 낸 사실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 후보자가 자신의 서울 서초구 양재동 부동산(85억원 상당)을 천 회장에게 담보로 제공했고, 매달 대출금 이자를 갚은 사실이 있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 후보자는 2008년 4월 다른 은행에서 대출해 천 회장에게 30억원을 모두 갚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이 사건과 관련해 맞고발 공방을 벌였던 안상률 한나라당 의원과 민주당 정세균 대표, 원혜영·최재성 의원 등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이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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