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권고제 도입=물품 및 용역의 사용으로 소비자의 생명 ·신체 ·재산상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리콜명령 이전에 사업자의 자발적 리콜을 권고(국회계류 중)
◇결함정보 보고 의무화=사업자가 자사제품의 결함을 알게된 경우 일정기간 이내에 그 사살을 정부에 보고토록 함.위반시 과태료 부과(국회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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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권고제 도입=물품 및 용역의 사용으로 소비자의 생명 ·신체 ·재산상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리콜명령 이전에 사업자의 자발적 리콜을 권고(국회계류 중)
◇결함정보 보고 의무화=사업자가 자사제품의 결함을 알게된 경우 일정기간 이내에 그 사살을 정부에 보고토록 함.위반시 과태료 부과(국회계류 중)
Posted by 더 하이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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