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주도 외국인학교 이사 밤샘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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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재외국민 부정입학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李德善)는 21일 K외국인학교 이사 조모(52.여)씨가 자진 출두함에 따라 조씨를 상대로 부정입학 알선 혐의에 대해 밤샘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학부모들로부터 기부금 형태로 금품을 받고, 중남미.동남아 등의 초.중.고 졸업장을 위조해 준 혐의를 일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씨가 K외국인학교를 만든 1996년 이전부터 조직적으로 부정입학을 알선해온 것으로 보고 조씨를 상대로 부정입학자의 규모와 수법, 다른 브로커 조직의 개입 여부 등을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조씨가 해외 학교 성적표와 출입국증명서뿐 아니라 거액을 받고 영주권까지 위조해 왔다는 첩보에 따라 조사 중이다. 그러나 조씨는 "외국으로 달아난 재미교포 강모씨가 주도했다" 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씨의 혐의가 드러나는 대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조씨가 K외국인학교의 전신인 M학교 명의의 은행계좌를 통해 최근까지 학부모들로부터 부정입학 사례금을 입금받아온 사실을 확인했다.

무인가 상태였던 M학교는 96년 K외국인학교로 이름을 바꿨고, 지난해 8월 교육부의 인가를 받았다.

검찰은 전날 소환한 한 학부모(대기업 이사)로부터도 "조씨가 출입국 사실증명서 등의 발급을 위해 건당 5천만원을 요구했으며 수년 전부터 이같은 방법이 알려져 있었다" 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이 학부모의 아들이 대만 여권번호가 찍힌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대학에 제출하고 합격했던 사실을 중시, 외국 브로커 조직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올해 K학교 입학상담을 했다는 학부모 金모씨는 "조씨가 원칙적으로 영주권이 없으면 외국인학교 입학이 어렵지만 돈을 내면 영주권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제안을 했다" 고 말했다. 주로 미국과 필리핀 영주권을 위조한다며 1만5천달러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김기찬.전진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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