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어업협정 피해액 막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지난해 1월 발효된 한.일 어업 협정에 따른 강원도내 수산관련 산업의 피해액이 연간 1백6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 해양수산출장소는 13일 "지난 4월 (사)강원도 농어촌연구소에 한.일 어업 협정에 따른 파급 영향에 대한 용역을 의뢰한 결과 강원도 동해안 지역의 직.간접적 피해액이 1백47억~1백6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오징어잡이 주어장인 대화퇴와 은지열도의 어장 축소에 따른 어획량 감소 등 수산업의 직접 피해액이 연간 1백억~1백9억원이었다.

또 횟집이나 수산물 가공업체 등 연관 산업이 입은 간접적 피해가 47억~51억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출장소는 이에따라 적정 어획량 관리를 위한 연안 어업 구조조정과 연안 어장 개발 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한편, 고부가가치 양식어업의 육성.어촌 체험마을 및 관광 어촌 육성 등 어민들의 대체 소득원 개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한편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는 한.일 어업 협정 발효에 따른 어장 축소에 따라 올해 79느?오징어 채낚기 어선이 감척됐으며 내년에도 13척이 추가로 감척될 예정이다.

강릉=홍창업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