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보호감호 가출소자 3명 중 1명이 재범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0면

#사례 1=실형 전과 7범으로 모두 15년을 복역한 김모(40)씨는 지난해 9월 보호감호 4년여 만에 풀려났다. 통상 6~7년가량 복역자가 감호 대상이었으나 두 달 전부터 실시된 가출소 확대 조치의 혜택을 본 것이다. 그러나 20일 만에 살인자가 돼 재수감됐다. 서울 구로구의 신혼부부 집에 강도짓을 하러 들어갔다가 남편을 살해한 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사례 2=유명 제약회사 제품에 청산가리를 넣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했다 수감된 장모(57)씨는 보호감호 3년6개월 만에 가출소로 석방됐다. 하지만 가출소 1주일 만인 지난 1월 제과업체에 전화를 걸어 "제품에 독극물을 넣겠다"고 협박하는 등 5일 동안 11곳의 업체를 상대로 협박을 하다 검거됐다.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는 교도소 출소자 중 범죄 재발 우려가 큰 사람들을 판결에 따라 최장 7년까지 수용하며 사회적응 교육과 교화를 시키는 제도다.

그러나 지난해 7월부터 지난 9월 사이에 가출소된 보호감호자 3명 중 1명이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법무부의 '가출소 후 재범자'분석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상습 절도.강력범 등에 대한 보호감호 기간(최장 7년)을 1~2년씩 단축해가며 가출소시킨 1901명 중 640명이 다시 범죄(재범률 33.7%)를 저질러 500명이 구속되고 140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재범자 중 강력 사범은 154명이었고, 486명은 절도.사기 등 상습범이었다.

법무부 손기호 보호과장은 "최근 가출소자들의 재범 가능성까지 감안하면 재범률이 40~50%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2000년 가출소된 보호감호자 487명 가운데 46.8%가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이처럼 가출소자들의 재범률이 높은 것은 이들이 대부분 상습범인 데다 경기 침체의 여파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법무부는 분석했다. 장기간의 수형 생활로 가족 관계 등이 단절돼 가출소해도 갈 데가 없다는 점도 재범을 부추겼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사회보호법 폐지를 주장하는 인권단체 들은 "보호감호제가 본래 취지와 달리 재범을 막는 데 큰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도 "사회보호법은 19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제정한 것으로 집행 내용이 형벌과 동일해 사실상 이중.과잉 처벌"이라며 폐지를 검토 중이다.

반면 법무부는 "사회보호법은 대부분의 선진국이 채택하고 있다"며 "보호감호 기간 동안 직업교육 등 사회 복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조강수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