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풍' 판결에 서로 항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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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11일 법원이 '총풍(銃風)사건' 의 실체를 인정, 관련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자 피고인과 변호인단, 검찰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검찰은 "吳씨 등에 대한 유죄 선고는 당연한 것" 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나 권영해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은 부분은 "납득할 수 없다" 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날 목 디스크 때문에 깁스를 하고 나온 권영해 피고인은 무죄 선고에 대해 "당초에도 할 말이 없었고, 지금도 할 말이 없다" 고 담담한 모습을 보였다.

옛 안기부에 의한 사건 조작을 주장해 온 오정은.장석중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유죄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張씨의 변호인인 홍준표(洪準杓)변호사는 "피고인들이 안기부 직원들로부터 가혹 행위를 당해 작성한 진술조서 외에는 증거가 없는데도 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고 말했다.

보석 취소 결정으로 재수감된 吳피고인은 "시간이 가면 해결될 것" 이라며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었다.

吳씨의 변호인인 구충서(具忠書)변호사도 "사법부를 믿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고 보니 개탄스럽다" 고 불만을 드러냈다.

지난해 3월 이 사건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는 고백서를 제출한 한성기씨의 변호인인 강신옥(姜信玉)변호사는 "판결 내용에는 불만이 없으나 형량을 납득할 수 없다" 고 말했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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