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초단속 아르바이트 제천에도 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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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충북 제천시는 담배꽁초 등을 불법 투기하는 장면이 담긴 비디오테이프가 신고접수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위해 투기자 인적사항 파악에 나섰다.

이 비디오테이프는 강원도 강릉에 사는 李모(35)씨가 지난달 29일부터 3일까지 5일간 제천역 앞에서 촬영한 것으로, 택시기사 1백22명(중복 포함)과 승용차운전자 1명이 담배꽁초와 종이컵을 버리는 장면이 차량번호와 함께 찍혀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인적사항 파악과 함께 당사자 의견진술을 들어 건당 5만원의 과태료(전체 6백15만원)를 부과하고 부과총액의 30%인 1백84만5천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제천〓안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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