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 주요 법안 내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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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법.국민건강보험법 등 25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음은 주요 법안의 내용.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법(제정)〓한국전력의 민영화 촉진을 위해 만든 한시법(2009년까지).

한전의 분할 때 산자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분할 후 생기는 신설회사는 별도의 절차없이 전기사업을 승계토록 했다.

또 분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주총 소집기간을 7일로 단축했고, 소액주주(발행주식 1백분의1 기준)에게는 서면통지 대신 신문공고만 하도록 했다.

▶전기사업법(개정)〓한전이 독점해온 전력시장을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내용. 전기사업자를 회원으로 하는 한국전력거래소를 설립해 전력이 시장에서 거래되도록 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개정)〓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대상을 현행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했다.

▶소기업지원 특별조치법(개정)〓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 소기업의 범위를 제조업과 관련 서비스업에서 도.소매업과 음식업 등으로 확대했다.

▶국민연금법(개정)〓기본 연금액 산정 기준을 연금을 받기 직전 연도의 평균소득에서 직전 3년간의 평균소득으로 바꿨다.

경기변동에 따른 수령액 변화를 최소화한다는 목적이다.

▶호적법(개정)〓사생활 보호를 위해 필요할 경우 호적, 등.초본의 발급과 열람을 제한하도록 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개정)〓외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들의 투자 범위를 종전의 현금.자본재.산업재산권에서 부동산과 주식으로까지 확대했다.

▶병역법(개정)〓한의사도 의사나 치과의사와 마찬가지로 면허만 취득하면 의무장교로 복무할 수 있게 했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이 면제되거나 제2국민역.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입영의무 부과연령을 종전 30세까지에서 35세까지로 강화했다.

이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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